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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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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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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2주전제출해도되나요? 급격한건강때문에 더이상못하겟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규정 상 얼마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며, 퇴직금이 있는경우 퇴직금이 일부 감액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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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작년 연차휴가 잔여 분에 대해서 이미 정산을 받으신 경우라면, 퇴직시에는 올해 발생한 연차 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작년 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못했었더라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분은 퇴직금 정산시에도 3/12이 반영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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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신 경우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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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라는 부분이 휴일대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수당지급 대신에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제55조(휴일) 제 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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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하는 경우라면, 해당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와 해당 시간에 대한 근로의대가 미지급인 임금의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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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시 급여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액을 제외한 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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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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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에 28일부로 입사하였는데 그럼 23년 올해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2년 12월 28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23년 12월 27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23년 1월 28일 이며, 22년 12월 28일부터 23년 1월 27일까지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23년 12월 28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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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와 근로계약서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명칭을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계약서 상에는 임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아닌 임금계약서만을 새롭게 작성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인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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