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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나무늘보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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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에 28일부로 입사하였는데 그럼 23년 올해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근무한지 1년이 지나야 연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연차사용이 되는 시기는


23년 12월 28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해가 넘어간 1월 1일부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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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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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2.12.28.~2023.1.27. 동안 개근한 때는 2023.1.2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2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나야 연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연차사용이 되는 시기는

    23년 12월 28일 부터인가요?

    아니면 해가 넘어간 1월 1일부터 인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2월 28일이 입사일이라면, 차년도 12월 28일부터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이라면, 23.12.28이 되어야 연차휴가 15개 발생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입사하고 1년이 되기 전에도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하는데,

    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또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이런식으로

    23.1.28 부터 ~ 23.11.28까지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2022.12.28.부터 2023.11.27.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2)2023.12.28.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1월 28일에 1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에 따라 작년 12월 28일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2023년 11월 28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한달 뒤인 2023년 12월 2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1년이 되기 전에는 한달에 한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28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23년 12월 27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처음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23년 1월 28일 이며, 22년 12월 28일부터 23년 1월 27일까지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23년 12월 28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