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소탈한애벌래50
소탈한애벌래5022.12.28

12월 월차 익년 1월로 이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한지 1년이 안 돼서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한 달 만근하면 월차 1개씩 생기는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만근하면 23년 1월에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미리 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를 계산해 주셨는데 저는 총 9개? 이더라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그와 별개로 23.1.1.에 올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일할계산하여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2023년 1월 1일에 9개가 발생하는거와 별개로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9개가 발생한 것을 보면 대략 6월정도에 입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023년 5월까지는

    1년미만 연차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2023.1.1.부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소멸하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입사월을 대략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산정을 하더라도 1년 미만기간에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며,

    회계연도로 15개 x 선생님의 22년 소정근로일수/ 회사의 22년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여 비율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