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연차 부여 방식이 적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2월 1일 입사자입니다. 그리고 12월 2일, 12월 5일에 입사한 동기가 두명 있습니다.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은 취업규칙에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부여 시기가 매년 1월 1일이 아닌, 개인이 입사한 달의 1일입니다. 따라서 저와 동기들은 23년 1월 1일이 아니라 23년 12월 1일에 연차를 1개씩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질문을 올려본 결과 제 동기들은 아직 입사일이 되기 전인 12월 1일에 연차를 부여했으니 불법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12월 1일이 입사일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면서 입사한 달의 1일이랍시고 제 입장에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받은 건데 1개만 받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퇴사 시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개수보다 적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있지만 제가 1년차 연차를 제 입사일에 1개만 받은 이 상황 자체가 적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입사 1년 되는 날에 15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에 한번 부여하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 다음해에는 전년도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계산 자체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
입사 만 1년부터는 연간 15개의 연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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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12.1.~2023.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2022.12.01. 입사할 시 2023.01.01.에 1.25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