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시 급여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년 재계약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 상 예를 들어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출산 휴가 급여 포함하여 월 2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월급이 그보다 훨씬 높더라도 250만원만 수령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휴가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지원액을 제외한 채액을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