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방법 알려주세요!
배우차 출산 휴가를 사용 한 직원이 있는데 대위신청을 할 예정이 급여 전체를 입금해줬습니다.
10월 중순부터 11월5일까지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입니다.
다음달 10일 급여날짜라 10월분은 급여 입금이 된 상황인데
11/1~ 11/5일까지 급여를 입금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서 줘야하나요 ??
다른 수당 없이 통상입금이 250이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
2,500,000/209*8 해서 5일치 급여를 입금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4일치 급여를 입금하는게 맞나요 ??
그리고 4대험료 빼고 입금 하는게 맞나요 다 차감하고 입금하는게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 급여에서 별도로 공제없이 전액을 지급합니다.
월 급여 모두 통상임금이므로 별도로 공제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료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