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알고있는데 3분할이 맞는지 4분할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20일을 한번에 쓰긴 힘들것같아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한 번에 쓰기는 곤란할 것 같아 분할 횟수가 최대 몇 번인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렴 매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3회 분할이 가능하므로 총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때 회사 측의 재량 또는 노사협의가 있다면 3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가 분할 사용이 요구되는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20일로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총 4번에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예시 5일/ 5일 /5일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