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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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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통상임금이 350만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1월에 10일만 쓴다고 하는데 20일은 정상급여로 주고 10일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추가로 반영하면 될까요?

(350만원)/209시간*8시간*10일-1,607,650원/20일*10일

이렇게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한 한도 내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수급액은 1,607,650원*10일/20일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월 급여 350만원에서 해당 금액만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