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통상임금이 350만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1월에 10일만 쓴다고 하는데 20일은 정상급여로 주고 10일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추가로 반영하면 될까요?
(350만원)/209시간*8시간*10일-1,607,650원/20일*10일
이렇게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한 한도 내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수급액은 1,607,650원*10일/20일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월 급여 350만원에서 해당 금액만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