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기간 및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근로자분이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해야하는데
올해 6월에 6/10월~6/21 금요일 토일 주말 포함해서 12일 쉬었습니다.
나눠쓰지않고 쭉 이어쓰셨는데요
대위신청작성할때 기간을 6/10~6/21일까지 지정하면 12일까지 나오는데
통상임금은 10일치로 계산해서 기입해도 될까요?
10일치 통상임금 계산법 이게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금액에는 2,420,000 (식대 비과세포함)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급여 2,420,000/209시간X8 = 92,632원
92,632원 X 10일 - 401,910 = 524,410원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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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은 배우자출산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일분 통상임금을 기입하면 됩니다. 계산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