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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8개월차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매월 1개를 사용하는데,
동료는 3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월차를 한꺼번에 1주일을 사용하더라구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분의 경우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부족한 상황이시고, 다른 3년 이상 근무한 동료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 기준 출근율 80% 충족 시 15개(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휴가 추가 부여)의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1년이후 부터는 1년단위로 15개가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만 3년차에 1개가 가산되며 이후 2년마다 추가로 1개씩 가산되는 형태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되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개월차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매월 1개를 사용하는데,
      동료는 3년 이상 근무자입니다.
      월차를 한꺼번에 1주일을 사용하더라구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되오며,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당연히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보다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것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발생 개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


      1년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

      2년후에 15개 한꺼번에 발생

      3년후에 16개 한꺼번에 발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 기간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동료근무자는 만 1년 근무로 가산휴가를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를 연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는 폐지되었고 연차만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후에는 매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