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상여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받은 임금의 1/12이 퇴직금으로 불입되게 됩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인정되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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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9월1일 입사2022년11월31일퇴사 퇴직금 얼마나 얼마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일수에 대해 계산되어 지급되게 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산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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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서 효력이 말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작성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시면 되며, 계약서 상에 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미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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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에 대한 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시기, 방법 등이 정해지게 되며, 자격수당이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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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근무지 계약해지, 고용승계 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사업장 고용승계시 거리가 3시간 이상인지,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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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서 넣을 때 사업장 상호 등 아시는 정보를 기재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3일치 임금체불을 함께 명시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어 사건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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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근무 할려고 하는데요 주말근무는 1.5배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 근로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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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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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재직기간중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1.6.1 입사하신경우 22.5.31까지 매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되어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모두 만근하신경우 1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22년 6월1일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23년 1월 25일 퇴사시 위와같이 연차가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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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업상담직 근로자성 여부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영업상담직을 수행하는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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