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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늘
정직하늘22.12.14

보안직 근무지 계약해지, 고용승계 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안직 근무 중인데

제가 있는 근무지 계약이 해지 되어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예정인데 지금 회사에선 다른 근무지로 보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고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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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승계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보안직 근무 중인데

    제가 있는 근무지 계약이 해지 되어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예정인데 지금 회사에선 다른 근무지로 보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고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사업의 양도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으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사업장 고용승계시 거리가 3시간 이상인지,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바뀌더라도 소속한 회사는 그대로이므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지 이동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할지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