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직 근무지 계약해지, 고용승계 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안직 근무 중인데
제가 있는 근무지 계약이 해지 되어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예정인데 지금 회사에선 다른 근무지로 보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고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승계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보안직 근무 중인데
제가 있는 근무지 계약이 해지 되어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예정인데 지금 회사에선 다른 근무지로 보내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고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사업의 양도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으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사업장 고용승계시 거리가 3시간 이상인지, 근로조건이 불리해지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지가 바뀌더라도 소속한 회사는 그대로이므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지 이동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할지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