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동산 영업상담직 근로자성 여부 판단 문의
부동산에서 고객들에게 비전있는 땅을 브리핑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온 근로자들입니다.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시간 등 근로조건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었다고 하고
대충 읽어보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대표로부터 한달 급여 3,300,000을 받는것으로 약정을 구두상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10월 급여는 3,300,000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임금을 받았었으나
11월 급여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기 뿐만 아닌 다른 직원들이 땅을 판매하면 12~13%정도의 수당을 얻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표가 분명 퇴사를 하는조건으로 11월 급여와 실적에 대한 기타 수당등을
꼭 주겠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며 주지 않을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땅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별도의 수당이고 본인들은 급여를 받는조건으로 대표의 아래에서 일을
했었다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봤을때
근로자로 인정이 될수있을지
제가 생각했을때는 근로자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