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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업상담직 근로자성 여부 판단 문의

부동산에서 고객들에게 비전있는 땅을 브리핑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온 근로자들입니다.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시간 등 근로조건등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었다고 하고

대충 읽어보고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통상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대표로부터 한달 급여 3,300,000을 받는것으로 약정을 구두상 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10월 급여는 3,300,000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 임금을 받았었으나

11월 급여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기 뿐만 아닌 다른 직원들이 땅을 판매하면 12~13%정도의 수당을 얻는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표가 분명 퇴사를 하는조건으로 11월 급여와 실적에 대한 기타 수당등을

꼭 주겠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다며 주지 않을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땅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별도의 수당이고 본인들은 급여를 받는조건으로 대표의 아래에서 일을

했었다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봤을때

근로자로 인정이 될수있을지

제가 생각했을때는 근로자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했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내용 등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과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영업상담직을 수행하는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