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