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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여금의 3/12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이에 따라 상여금이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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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하는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입니다.화해의 과정에서 다시 재직을 하게 되는 경우 상실취소로 진행이 되며, 권고사직으로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상실코드를 변경하여 실업급여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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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재직자 연차계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2년 6월 13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 대한 23년 연차발생일수 5개 (1,2,3,4,5월 발생) 와 22년 출근율에 대해 산정한 연차휴가(15개 x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사업장의 22년 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한 개수를 합산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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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자 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기한 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3일 자에 접수를 했다고 한다면 다음 주 중으로 공단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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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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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게에서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며,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도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으신 경우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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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시점에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근로복지과-529, 2013.02.0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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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 의무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입사시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3개월이상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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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치 및 징계에 관한 메뉴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징계등에 관한 사유, 절차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되며,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및 양정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하게 됩니다.10인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내부인사규정을 따로 두어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무태만을 이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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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후 근무중 몸이 아파서 조퇴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업주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규정에 명시된 조퇴를 신청한 것이라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조퇴와 같은 부분은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며, 회사의 승인등과 같은 절차를 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법에 명시된 부분을 회사가 위반한 것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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