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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22.12.08

11월 30일자 로 퇴사했습니다

11월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12월1일부로 피보험자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사대보험 해지가 피보험상실처리 라면서 해지는 바로했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에 내역을 조회하니 접수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요청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있는데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2월3일자로 해지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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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후 1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합니다.

    10일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 제출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류작성 등에 문제만 없다면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1 ~ 2일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현재까지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것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기한 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3일 자에 접수를 했다고 한다면 다음 주 중으로 공단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가 상실신고는 할 것입니다. 안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공단에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