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자 로 퇴사했습니다
11월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12월1일부로 피보험자 상실처리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사대보험 해지가 피보험상실처리 라면서 해지는 바로했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 에 내역을 조회하니 접수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요청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있는데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2월3일자로 해지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후 10일 이내 제출되어야 합니다.
10일 내 제출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 제출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류작성 등에 문제만 없다면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1 ~ 2일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현재까지 전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지 않는 것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기한 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3일 자에 접수를 했다고 한다면 다음 주 중으로 공단에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실신고는 할 것입니다. 안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회사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공단에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