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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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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질문과 동일합니다. 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법에는 작성의무만 명시가 되어있지 인상되었을 때도 반드시 작성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과태료 규정도 딱히 없는거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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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명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임금 인상에 대한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재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재작성, 교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인상된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오르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임금 내용이 변경된것이므로 당연히 재작성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재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규정은 아래(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으며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중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