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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임신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선생님께서 아시는 것과 같이 6개월 이상 근무한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다시한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확인할 사항1.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환일 이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일 것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닐 것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 아닐 것6.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 제외)이 아닐 것7.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8. 사업주가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였을 것9. 사업주가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10.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11.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이지 않을 것○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확인할 사항12.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ㆍ본인건강ㆍ은퇴준비ㆍ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였을 것13.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일 것14.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주 소정근로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단축하였을 것15.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할 것16.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의 임금(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비교하여 근로시간 비례원칙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일 것17.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않을 것18.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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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선생님이 모든 개월을 만근하였을 때 21년 5월 3일부터 22년 5월 2일까지 총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또한,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선생님의 경우 22년 5월 3일자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선생님이 퇴사하시는 날까지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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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아직 못받았어요 받는방법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노동청 신고 후에 조금받으셨다고 했는데,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종결을 하신 것이 아니신건가요?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노동청 사건의 종결상황에 따라 재 진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이후에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확인원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아 체당금 절차를 거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당금은 조건이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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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만 떼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직급대상에 해당됩니다.선생님이 말씀주신 부분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세금을 떼더라도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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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무급으로 명시하여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유급으로 지급했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여질 수 있어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위법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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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 에 대한 출근율로 부여를 하는 제도로서, 2022년 4월 2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해당연도 8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4~8월까지는 1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또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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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 산정,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올해 1월 연차휴가의 경우 15개 x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 의 비율과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남은 경우 합산하여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1월 입사로 이미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받은 경우라면 15개 x 전년도 소정근로일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로 산정된 일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거의 15개에 해당하는 일수가 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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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미지급 퇴직금 받을 방법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임금체불 진정제기 후 해당 부분을 확인받아 체당금 절차를 거치실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지급기한을 확인하시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신 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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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부분이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한 것에 해당하기에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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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상실신고 시 건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했을 시 이미 건강보험 정산을 진행한 것이기에, 해당 사업장에서의 보수총액 내역 등을 기재하시어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사업장 관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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