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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코요테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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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위 표와같이 계산 되는게 맞는걸까요?

그럼 만약 2022년 08월에 퇴사한다면 잔여연차는 15개 그대로 인건가요?

2022.04~2022.08월에 대한 연차여부는 없는걸까요,,? 위에 표대로 계산을 하면 너무 헷갈리네요ㅜㅜ

추가로 바로 위표 처럼 연차를 계산하면 3년에는 16개 발생이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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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 만약 2022년 08월에 퇴사한다면 잔여연차는 15개 그대로 인건가요?

    2022.04~2022.08월에 대한 연차여부는 없는걸까요

    ---------------------

    네.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15+15=41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2.4월 이후부터는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0개입니다.

    (1년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함)

    1년+1일이 채워져야 16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3.4.2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6개 추가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8월에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일수는 표와 동일합니다.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이후 4개월 더 근무하였다고 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41일이 기준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현 시점에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2023년 4월 20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 에 대한 출근율로 부여를 하는 제도로서, 2022년 4월 20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해당연도 8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 4~8월까지는 1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사시 연차휴가의 정산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바,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6일은 2023년 4월 20일이 도달하여야 16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2022년 8월에 퇴사한다면 총 41일이 발생한 것이 맞으며, 22년 4월~8월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표와같이 계산 되는게 맞는걸까요?

    >> 네

    그럼 만약 2022년 08월에 퇴사한다면 잔여연차는 15개 그대로 인건가요?

    >> 네

    2022.04~2022.08월에 대한 연차여부는 없는걸까요,,? 위에 표대로 계산을 하면 너무 헷갈리네요ㅜㅜ

    >> 2022.04.20.~2023.04.19.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여부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2.8.에 퇴사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바로 위표 처럼 연차를 계산하면 3년에는 16개 발생이 맞는거 아닌가요..

    >> 2022.04.20~2023.04.19.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023.4.20.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

    2. 2022년 4월 20일에 연차 발생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3. 8월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 중도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 3년이 되어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상기의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만약 2022년 08월에 퇴사한다면 잔여연차는 15개 그대로 인건가요?

    2022.04~2022.08월에 대한 연차여부는 없는걸까요,,? 위에 표대로 계산을 하면 너무 헷갈리네요ㅜㅜ

    1년미만 근로로 연단위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20년 4월 20일이 입사일이므로

    2021년 4월 20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4월 20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

    2022년 4월 20일부터 2023년 4월 19일까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4월부터 2022년 8월 까지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중도 퇴사하게 될 경우 2022년 4월 20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