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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아나콘다233
근사한아나콘다23322.06.14
폐업시 미지급 퇴직금 받을 방법

퇴직금 반 정도 지급 받고 근처 지인으로 부터 폐업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폐업시 나머지 퇴직금 받을 방법은요? 참고로 2022년4월5일 퇴ㅘ했고 16년 가량 근무 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급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하며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여력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임금체불 진정제기 후 해당 부분을 확인받아 체당금 절차를 거치실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지급기한을 확인하시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신 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1. 퇴직금 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민사적인 해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이후 간이 대지급금에 대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을 때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사로 제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우선 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반 정도 지급 받고 근처 지인으로 부터 폐업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폐업시 나머지 퇴직금 받을 방법은요? 참고로 2022년4월5일 퇴ㅘ했고 16년 가량 근무 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폐업한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청구는 어려우며, 일반대지급금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이 남아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거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서둘러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공익 변호사님이 계시므로 무료로 소송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