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현재 하계휴가가 5일 입니다.
취업규칙에는 " 하계휴가는 5일간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변 분위기에 따라 유급 처리 했는데 올해부터 무급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다른 Q&A에서 본 내용인데 유급 무급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무급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인정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어요...
취업 규칙에 " 하계휴가는 무급으로 5일간 부여한다" 로 변경 신고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