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용 변경 문의드립니다.

2022. 06. 14. 12:21

5인이상 사업장으로 현재 하계휴가가 5일 입니다.

취업규칙에는 " 하계휴가는 5일간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변 분위기에 따라 유급 처리 했는데 올해부터 무급으로 반영하려 합니다.

다른 Q&A에서 본 내용인데 유급 무급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무급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인정 받을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어요...

취업 규칙에 " 하계휴가는 무급으로 5일간 부여한다" 로 변경 신고 해야 할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5일간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2. 그동안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왔는데 앞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내용을 하계휴가는 5일간 무급이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없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도 있으나, 추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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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 규칙에 " 하계휴가는 무급으로 5일간 부여한다" 로 변경 신고 해야 할까요?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 동의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2. 06. 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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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계휴가에 대해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했다면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22. 06. 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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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무급으로 명시하여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유급으로 지급했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여질 수 있어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위법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2. 06. 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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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해보이며,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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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는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관행적으로 유급으로 부여해왔다면 유급으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에 유급처리에 대한 해석의 불분명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취업규칙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2. 06.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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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급으로 해석되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유급으로 처리를 하였고 앞으로 무급으로 변경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이 되므로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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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 관행이 있었다면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1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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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를 5일로 한다는 것이지 반드시 유급으로 해야할 것은 아닙니다.

                  무급처리해도무방합니다.

                  변경할 경우 그 이전에 유급처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022. 06.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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