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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굉장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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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회 근무 / 주 2회 휴무 근로자 무급휴무 발생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계약서상 주 5일 근무인데

주 5회 근무 / 주 2회 휴무 근무자가 무급휴무 요청시 기본 발생하던 주2회 휴무에도 변동이 생기나요?

변동이 안 생기고 그냥 1회 급여만 차감되는걸까요?

해당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2회 휴무 근무자가 무급휴무 요청시 기본 발생하던 주2회 휴무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회 급여만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 기존의 2회 휴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결근한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일과 주휴일의 임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가 않지만 주2회 휴무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고 휴무를 근로자가 지정하는 경우라면 주2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사정으로 일주일 중 하루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2회 휴무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로서 이는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무급휴무한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