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미만 근태관리 유급과 무급관련이요~
저희는 현재 5인미만이고 곧 5인이상도 가능하기에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다 궁금해서 두가지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1. 여름휴가시 5인미만은 연차가 따로 없고 5인이상부터는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여름휴가계? 서류로 작성해야하는 의무도 5인 미만, 이상 각각 다른가요? 아니면 이걸 작성하는 건 이상이든 미만이든 의무가 아닌가요?
2. 주휴, 반차, 연차는 5인이상, 5인 미만일때 각각 의무가 해당하는 사업장 은 어느 사업장인가요?
3. 보건휴가 중 5인 미만, 5인 이상 의무인 사항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생리휴가나 제가 보건휴가에 어떤것들이 해당하는지 잘 몰라서요..
4. 병가에 일반병가/진단병가, 공가에 병역/백신/건강검진/업무교육 등, 휴가에 경조/가족돌봄/임신검진 등 위 사항들 중 5인 미만에 의무인 것들과 5인 이상에 의무인것도 알려주세요..
5. 그리고 위에 병가에 일반병가/진단병가, 공가에 병역/백신/건강검진/업무교육 등, 휴가에 경조/가족돌봄/임신검진 등 각각에 해당하는 일들엔 어떤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일반병가에는 감기나 가벼운, 진단병가면 수술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요..
6. 그리고 결혼관련, 육아관련, 질병관련해서 5인 이상일때 의무인 것들과, 5인 미만이어도 의무인것들 알려주세요.
7. 마지막으로 무급으로 해도 되는 것들과 유급으로 해야하는 것들도 알려주시고, 무급, 유급도 5인 이상과 5인미만에 따라 달라진다면 구분해서 부탁드릴게요ㅜㅜ
질문이 길고 상세한 예시 답변같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초보임을 배려해주셔서 꼭 제 답답한 질문들에 속시원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부분은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2. 주휴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충족시 발생을 합니다.
3. 보건휴가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가족돌봄휴가는 5인미만도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일반 병가와 경조휴가 등은 법에 규정이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5.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2. 주휴는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생리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5.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6.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7. 법으로 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유급이고 생리휴가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여름휴가시 5인미만은 연차가 따로 없고 5인이상부터는 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여름휴가계? 서류로 작성해야하는 의무도 5인 미만, 이상 각각 다른가요? 아니면 이걸 작성하는 건 이상이든 미만이든 의무가 아닌가요?
>>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2. 주휴, 반차, 연차는 5인이상, 5인 미만일때 각각 의무가 해당하는 사업장 은 어느 사업장인가요?
>>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반차 포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보건휴가 중 5인 미만, 5인 이상 의무인 사항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생리휴가나 제가 보건휴가에 어떤것들이 해당하는지 잘 몰라서요..
>> 생리휴가(보건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병가에 일반병가/진단병가, 공가에 병역/백신/건강검진/업무교육 등, 휴가에 경조/가족돌봄/임신검진 등 위 사항들 중 5인 미만에 의무인 것들과 5인 이상에 의무인것도 알려주세요..
>> 태아검진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가족돌봄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업이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나머지 병가 및 경조사 휴가 등은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5. 그리고 에 병가에 일반병가/진단병가, 공가에 병역/백신/건강검진/업무교육 등, 휴가에 경조/가족돌봄/임신검진 등 각각에 해당하는 일들엔 어떤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일반병가에는 감기나 가벼운, 진단병가면 수술이 필요한 이런 일들이요..
>> 4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리고 결혼관련, 육아관련, 질병관련해서 5인 이상일때 의무인 것들과, 5인 미만이어도 의무인것들 알려주세요.
>> 4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무급으로 해도 되는 것들과 유급으로 해야하는 것들도 알려주시고, 무급, 유급도 5인 이상과 5인미만에 따라 달라진다면 구분해서 부탁드릴게요ㅜ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법정휴가,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는 법정휴가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도 유급으로 부여하는 법정휴가이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그 외 병가, 경조사휴가 등은 약정휴가제도이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여름휴가계의 경우 별도의 서류보관의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나, 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보건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는 적용됩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결혼, 질병에 대한 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출산휴가는 45일(쌍둥이의 경우 60일) 간 유급으로 처리되며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