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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취소통보사유가 퇴사예정직원이 다시 다니기로했다고 이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채용일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부당한 사유로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채용내정 취소가 실제 부당해고로 볼수 있는 경우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합64167, 선고일자 : 2020-05-08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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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미지급신고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연장근로가 발생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세전 195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이 이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보너스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기에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를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임에도 근로감독관 조사과정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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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퇴사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기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사직일의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고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중대한 손해가 사업장에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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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을 충족해야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인턴으로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18개월 내 피보험단위일수는 합산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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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을 청구햇는데 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후 임금 등 금품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 합의 없이 이를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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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퇴사를 하루 일찍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자의 경우 사직일의 다음날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서 선생님이 피보험단위일수 등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측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4대보험 상실일자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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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육아휴직등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제 아버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음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직계가족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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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은 해당일의 다음달의 일에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월 10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2월 10일부터 3월 9일까지 만근시, 3월 10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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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야 인정이 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촉진을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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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는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출퇴근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중 발생한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한 후, 통상적인 경로로 판단이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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