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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발구지145
시크한발구지14522.06.13
서류상 퇴사를 하루 일찍해도 문제 없을까요?

퇴사 당일에 4대보험 해지를 하게 되어서 서류상으로 하루 일찍 퇴사처리가 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도 문제 없을까요ㅠ? 퇴직금이나 보험문제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것 같은데 그냥 하라고 하셔서요..

  • 1. 퇴직금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내용은 4대보험과는 무관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하루 일찍 서류상 퇴사를 한다 하여 적게 주는 경우 위법합니다. 제대로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그외에는 크게 불이익이 예상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일찍 퇴사처리가 되었다하여 퇴직금이 삭감된다면 추후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도 실제 근로일이 아닌 서류상으로 4대보험 가입을 해지하게 된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자의 경우 사직일의 다음날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서 선생님이 피보험단위일수 등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사업주측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일자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수급에 있어 180일이 안된다던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퇴직금을 1일분을 덜 지급하는 경우,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액이 달라지며,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을 상실일로 하여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퇴직금액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 입니다. 실제에 맞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하루차이라면 큰 불이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일에 4대보험 해지를 하게 되어서 서류상으로 하루 일찍 퇴사처리가 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도 문제 없을까요ㅠ? 퇴직금이나 보험문제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것 같은데 그냥 하라고 하셔서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1일이상이라면 문제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하루 앞당겨서 처리되는 경우 질문에 기재하신 것과 같이 1일의 계속근로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1일분, 만약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인정여부는 변론으로 함)이 1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이 하루 앞당겨 짐으로써 퇴직금 수령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퇴사일 변경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명확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류상 하루 일찍 퇴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마지막 최종 근로일에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4대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