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의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사에 대한 문의입니다.
퇴사 시, 퇴사 통보 후 바로 다음날에 퇴사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해당 내용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때 사직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면 사직서 제출 기준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했음에도 다음날 퇴사하면 무단퇴사가 되고 무단 퇴사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사직서가 수리되게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별도로 정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없다면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에 출근을 중단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즉, 경찰서 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사직, 퇴사)를 할 때는 한달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제660조, 또는 이조항 준용)
민법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상대방(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근로자 한 사람 출근 안 한다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하면 되니) 문제가 안 되는 것일 뿐,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법적으로)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채용공고비, 근무복 손해 등)를 괘씸죄 명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