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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117
운좋은원앙11722.05.31

부모님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육아휴직등 사용가능한가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디작은 영세한 자영업입니다.

이경우에 자식인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나요?

5인 미만 기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3명정도 직원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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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육아휴직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실시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공단에서 질문자님 부모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실제로 근로자서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디작은 영세한 자영업입니다.

    이경우에 자식인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나요?

    5인 미만 기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2-3명정도 직원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거주지가 같지 않고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신청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제 아버지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음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직계가족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등록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통상 친족의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