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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동안 프리랜서 소득발생 시 불이익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 취업한것으로 보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 규정 상에 73조 규정에 출산휴가 부분이 준용되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됨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관련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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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의 경우 선생님이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날을 의미하기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한 날의 다음날이 사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다음날이 2월 4일인 경우에는 해당일로 사직일을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직일을 이미 1월 21일로 회사와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연차휴가를 회사에 신청을 하시는 경우, 선생님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미 사직일 합의가 끝난 경우라면 선생님이 이를 번복하는 것이기에 회사가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만 6년이 된 경우라면 가산휴가까지 포함하여 17개가 발생될 것이지만, 입사일에 따라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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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시(주휴일) 휴일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되게 됩니다.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휴일근무에 해당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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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현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입사일로 정산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입사일로 재 정산이 될 것입니다. 단서가 없는 경우라면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연차촉진이 적용되기 어렵기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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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말일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이 주말 중 하루라고 한다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해당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급여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입니다.시급제 근로자로서 산정이 되어야 한다면 월이 넘어가더라도 월~금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을 해야 차월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즉, 1월 말의 월화와 2월 초의 수목금을 모두 만근해야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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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2시~익일 6시를 야간근로로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이상으로 야간근로시간을 확장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추후 해당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에 과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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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해석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2008.2.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참고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02-28)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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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에 따른 연차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단축근무에 따른 연차휴가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방식에 따라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반영이 되는 것이기에 작년에 단축을 한 경우 올해 연차휴가 발생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산정 방식 참고 (단축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해주시면 됩니다)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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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매주 평일 2.5시간 x 5일 + 8시간=20.5시간 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기에 예외업종 및 직무가 아닌 경우 주 52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 유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209(주휴포함) 시간 + 20.5시간 x 4.345주 =89.1시간 하여 대략 298시간이 도출되며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아래의 가산수당이 적용되기에 이에 따라 시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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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선생님이 퇴직을 하신 후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시 기한연장 가능) 지급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로 월 40만씩 챙겨준 부분이 임금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이기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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