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2020년 3월 30일 부터 근무해서 급여 실수령 월 181만원정도 입니다.
회사에선 181만원 나오고 현장근무인데 팀장님이 따로 월 40만원정도 챙겨 주시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얼마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4.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팀장이 따로 지급하는 40만원이 회사가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산정 프로그램을 찾아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임금총액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팀장이 매월 40만원씩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나,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하는 일회적 금품으로 본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임금총액은 세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선생님이 퇴직을 하신 후 14일 이내(당사자간 합의시 기한연장 가능) 지급되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로 월 40만씩 챙겨준 부분이 임금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부분이기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