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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뛰는진도개620
높이뛰는진도개62023.10.04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결정 되나요?수령금액으로 정산 되나요?

3달에 한번 퇴직금이 입금 되는 형식입니다.

저는 61세로 국민연금 납부 제외자로 수령액이 조금 많습니다.

퇴직금 정산이 수령액으로 정산된다면 다른직원보다 조금 많아야 하는데ᆢ

정확한 퇴직금 정산방법을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왜 3개월마다 지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퇴직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령액이 세후 금액이라면 세전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세금 공제전 월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하며,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의 공제 유무는 퇴직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하는데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들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에 해당하는 수령금액으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아래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기타 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맞나요? 퇴직연금 아닌가요?

    퇴직금은 그렇게 3달에 한번 지급하지 못합니다.

    잘못 지급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퇴사할 때에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시고, 기존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세전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