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매주 평일 2.5시간 x 5일 + 8시간=20.5시간 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기에 예외업종 및 직무가 아닌 경우 주 52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 유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209(주휴포함) 시간 + 20.5시간 x 4.345주 =89.1시간 하여 대략 298시간이 도출되며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아래의 가산수당이 적용되기에 이에 따라 시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