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2. 01. 06. 18:13

월급 275만원 월요일~금요일 오전8시부터 20시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 10.5시간

토요일 오전8시부터 17시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 8시간

해당 근로자는 비합법외국인근로자입니다

월급 275만원에 연장근로가 다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며

최저임금 다 무시하고 당사의 규정이 따로 없다고할때

이사람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해야맞나요?

1. 2,750,000÷30÷8

2. 2,750,000÷30÷10.5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0.5×5+8+20.5×0.5+8)÷7×365÷12=342

시급=2,750,000÷342=8,040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2022. 01. 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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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가정했을 때 통상시급은 2,750,000원/(209+20.5*4.345*1.5)= 8,027원입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수는 있으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 01. 0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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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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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1. 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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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매주 평일 2.5시간 x 5일 + 8시간=20.5시간 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기에 예외업종 및 직무가 아닌 경우 주 52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 유의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209(주휴포함) 시간 + 20.5시간 x 4.345주 =89.1시간 하여 대략 298시간이 도출되며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아래의 가산수당이 적용되기에 이에 따라 시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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