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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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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퇴사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에 산재요양기간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산재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관할 공단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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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여기서 피보험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으로서, 주 5일 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5일과 주휴일 1일이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일수가 충족되는지 주 몇일근무하시는지에 따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18개월간 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는지 (전 직장에서 이직하실때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합산)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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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입사일이 20년 9월 1일이기에 해당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총 11개가 발생되며, 21년 9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당 15개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행정해석은 만 1년 근무자의 경우 15개가 발생되지 않으며, 만 1년 +1일을 근무해야 발생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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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소진vs연차수당 뭐가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선생님의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이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전년도 미사용 분에 대하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포함되어 산정이 되기 때문에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 수당은 추가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주 5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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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해줘야 하며, 근로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최대 연차사용개수를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기에 원하시는 날 사용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의 사유시 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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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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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사직서 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선생님의 퇴직일 기준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했는지 서면으로 통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직의사를 전달한 부분이 있기에 사직일이 지난 경우에 해고에 대해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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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하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고,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성립되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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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edi 취득신고 시 보수월액 금액을 잘못 입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edi 에서 4대보험 취득 전부를 진행한 경우라면 각 공단에 정정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공단마다 팩스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에, 관할 공단에 연락하시에 보수월액 오기재로 인한 정정신고(취득 정정신고) 절차를 문의하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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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기도 시흥이고 집은 경북 경산인데 시흥처남집에 머물면 주말마다 통근이 엄청 힘드네요 퇴사시 통근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게 되며 아래의 사유에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통근시간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6번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선생님의 거소이전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등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발생된다는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센터 담당자마다 상이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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