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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연치마시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기한 내에 있는 수당은 퇴사시 청구가 가능하며, 3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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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아르바이트 고용시 사업소득세를 적용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근로시간으로 보았을 때,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3주간 고용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처리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처리를 하는 경우는 프리랜서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업무의 종속성 등이 없는 계약으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이외에 세금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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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퇴직후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사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어야 수급사유로 인정이 됩니다.A회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셨지만, B 회사로 이직하시어 지발적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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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아시는 것과 같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9월 13일 입사이신 경우에는 12월 13일 이후에 해고를 당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었는지, 실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해고를 한것이라면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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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워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이 되며, 이는 선생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80%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여 부여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만 1년이 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만 1년 +1일 이상 근무를 해야 15개가 발생되는 것으로 2021년 12월 16일자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변경되었기에 딱 1년만 근무후(예를 들어 1/1~12/31 근무후 퇴사) 퇴사를 하는 경우 15개는 발생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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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21년 3월 16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22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는 경우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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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 퇴사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상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에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직전 직장의 피보함일수와 현 회사의 일수를 합산하여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 후 선생님의 피보험단위일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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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2. 근로계약서의 경우 작성하여 교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입사시 미작성은 아니오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에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3.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가입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 각 공단으로부터 사업장에 과태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부여시 해당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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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10일이내로 발급해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였거나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달 15일 이내에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오나,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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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인사발령에 관하여 명시해놓은 제도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인사발령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치료의 기간이 끝날때 까지 휴직 등을 사용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때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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