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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통상시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에,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오나 유급으로 휴게를 부여하고 1시간을 실제로 휴식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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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사업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4대보험의 경우 입사한 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한이 지나고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규정 등에서 정해놓는 것이 일반적이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까지의 수습기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진 않습니다.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 자체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명시된것과 같이 수습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미부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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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시간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하며, 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이 반영되어 1주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이 4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대해서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인 주휴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8시간 휴일근로를 하신 경우라면 40시간 + 8시간 으로 52시간이 넘지 않기에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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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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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4대 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생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추후 공단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이전 월에 대해서 고지금액이 발생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돌려받으시거나 추후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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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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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과 음식점 5인이상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규정에 따라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여러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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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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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이중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가족을 피부양자로 추가로 등록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고 다른 가족을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 하나의 직장가입자에 올라가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로 중복가입이 되진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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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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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 만 1개월 근속시 발생하오나, 이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1년을 채워야 차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만 1년을 모두 채우고, 출근율이 80% 이상시 연차휴가가 모두 부여되고, 1년을 채웠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근한 개월수를 산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5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연차발생일은 2020년 4월 10일이 마지막 이기에, 17개 잔여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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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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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다는 말씀이실까요?연차휴가가 발생된 이후 근로자가 업무등으로 인해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 부여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참고로 첨부해드립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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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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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중 연차정산에 대해서 정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매년 동일한 날짜 부여),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0년 9월 1일 발생분이 되기에, 2021년 9월에 만 4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하기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을 시 회계연도가 선생님께 유리한 경우 해당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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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시 연차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상에 퇴직시 연차휴가를 입사일로 재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새로 산정하여 연차수당 등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선생님의 마지막 연차발생일은 2020년 9월 14일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일을 모두 합산하여 선생님이 현재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차감하여 잔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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