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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반달곰263
노란반달곰263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

회사일이 많아 연차를 돈으로지급해도 법에 위반이안되나요?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동의하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없이 풀근무를 했은때 나중에 이직원이 연차를 안썼다고 할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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