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이 많아 연차를 돈으로지급해도 법에 위반이안되나요?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동의하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없이 풀근무를 했은때 나중에 이직원이 연차를 안썼다고 할시 대처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