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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캥거루59
고결한캥거루5921.08.18

퇴사 준비중 연차정산에 대해서 정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7년 9/1월에 입사해 21년 8/23에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퇴사관련해서 잔여연차를 계산하는데 잔여연차 개수가 마이너스되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계산은 위와 같이 했다고 전달받았고요.

이전년도에 이월 된 연차를 포함해 올해 23개 연차를 지급받았고 19개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아직 남은 연차가 있어 여유롭게 생각했는데

막상 정산된 날짜가 마이너스가 되니 당황스럽습니다.

만약 21년 9월에 만 4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정산된 연차 개수가 맞는지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아봐도 이해가 안가서 답답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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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017년 9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올해 8월 23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입니다. 만약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16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초과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매년 동일한 날짜 부여),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0년 9월 1일 발생분이 되기에, 2021년 9월에 만 4년을 채우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하기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는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을 시 회계연도가 선생님께 유리한 경우 해당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매년 연차휴가가 몇일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9.1~2018.8.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 2017.9.1~2018.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8.9.1~2019.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9.1~2020.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2020.9.1~2021.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73일 발생

    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73일 중 기 사용한 61.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73일에 미달할 경우 73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23일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합계 57일

    만약 2021년 9월에 만 4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에는 4년차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7일이므로, 9월1일까지 근무한후 퇴사하면 16일이 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을 인정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규정이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입사일기준가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연차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내부규정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보면, 57일입니다. 21년 9월에 만 4년을 채우면, 16일이 더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