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대해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에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정에 진정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퇴직시 해당 부분에 대해 공제하고 지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선생님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기에 위법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무관합니다.다만,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것이어야 권고사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육아휴직 후에는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되어있기에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했더라도 선생님을 복직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근로자로서 퇴지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경우 회사에 퇴직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연장한 경우 해당 기한까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주의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했을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하거나, 퇴사를 함으로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부분입니다. 말씀주신 부분만으로 수습기간 급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가 손해배상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할 부분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무급휴가허용시 연차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근율 산정시에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산정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나,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소정근로일에 포함하지 않는 다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와 월급제는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연 단위인 경우 연봉제이며 월 단위인 경우 월급제로 칭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연봉제라고 하도라도 연봉/12의 금액을 정해진 월 일에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퇴사 회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될 것이기에, 자세한 산정은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퇴직시 추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이 되고 있으며, 질병퇴직의 경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해주지 못하고 의사가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소견서를 작성해준 부분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