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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직장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임금항목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기준 등이 내부규정으로 정해져있다면 평균임금 임금총액에 포함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첨부드리오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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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차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신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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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몇시간 쓰려는데 하루사용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의 경우 법적인 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상황 및 규정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기준으로 병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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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년차가 국공휴일 포함해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아래의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자으이 경우 법정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되기에,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명절 등의 공휴일을 연차휴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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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하였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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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3개월 미가입으로 근로했을시 나중에 소급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기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통해서 4대보험을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사업주 50%, 근로자 50%로 부담하는 부분이기에 소급해서 가입시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일했던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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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이럴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의미합니다.2) 정기적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3)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합니다.4) 고정적이란 사전에 확정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일까지 일할해서 반영해주는지 등을 확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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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퇴사하는 달 포함 3개월 평균월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며, 8월 마지막 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 6,7,8월의 3개월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실 것입니다.실업급여 평균임금도 동일하게 산정됩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추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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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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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후 년차 휴가 부여 삭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주신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시자료 공유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제정일자 : 2007-10-251. 배 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유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ㆍ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중의 전부ㆍ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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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1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이 되며,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되는 경우 수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퇴사하시는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내 전직장 피보험단위일수가 포함되어 180일이 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수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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