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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전까지 알바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급사유를 충족합니다. 현재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했더라도, 추후에 다른 직장에서 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는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사유에 충족되지 않는 점 유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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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체움공제 회사에서 안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의 경우 회사에서 해당 부분 신청에 동의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실제 기업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없는 점을 설명하여 동의를 이끌어 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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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 및 연차대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연차부분에 대해서 수당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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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은 어떻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임금금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해당 기한을 넘어서 지급해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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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종료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해당 기간 종료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 이지만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경우 절차 및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시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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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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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을 부모님 통장으로 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 등의 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추후에 해당 부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는 급여가 아닌 용역의 대가이기에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실 것이지만, 실업급여과 관계되어 있기에 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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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지인이 사무적인 일을 도울때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것인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기이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로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도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4대보험 성립신고도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선생님의 사업자 등록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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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확정(계약서 작성완료)후 입사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직이 되는 것이기에, 사직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에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직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대한 빠르게 회사에 이야기를 전달하시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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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시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조건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재 요쳥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이유로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및 사유 등이 정당해야 하는 바, 서명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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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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