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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호아친194
배부른호아친194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시 회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연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 오른 급여로 선지급했던 건 차액은 반납하면 되나요?

3.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4. 서명 거부를 사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댱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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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의 근로조건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를 해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재 요쳥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이유로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및 사유 등이 정당해야 하는 바, 서명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할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거부하는 것이지 근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 들일 수는 없습니다.

      4.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단,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에 대하여 근로의사가 없다고 간주할수 없으며,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 이전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로 지급해도 됩니다.

      2. 오른 급여로 선지급했던 건 차액은 반납하면 되나요?

      - 반납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 그럴순 없습니다.

      4. 서명 거부를 사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댱될까요?

      -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삭감에 해당합니다.

      2.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반납할 수 있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반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작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 서명 거부로 해고 시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를 자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 거부한다면 해당 대화를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급여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오른 급여로 선지급했던 건 차액은 반납하면 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기존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초과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이 되니 반납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봉협상만 거부한 상황입니다.

      4. 서명 거부를 사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댱될까요?

      네.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번처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이 올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데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전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연봉제협상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합리적인 근거(평가결과 등)으로 제시햇음에도 거부한다면

      동결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2. 오른 급여로 선지급했던 건 차액은 반납하면 되나요?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및 액수가 크지 않다면 상계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서명거부 이후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 사정이 없다면 근로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서명 거부를 사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에 해댱될까요?

      서명거부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수 없는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워해고는 어려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명을 거부할 경우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수준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2와 같이 이미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그 금액으로 계속지급해야 합니다.

      2.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반납요구할 수 없습니다.

      3. 반드시 근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4.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