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령을 부모님 통장으로 해도 될까요 ?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7월에 실업급여 수령이 끝나는데 일자리는 없고 해서 .. 아는 분의 소개로 프리랜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 실업급여 수령액보다 급여가 훨씬 적고, 주 1회 근무에 하루에도 3~4시간만 일을 합니다.
(아직 급여를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7~8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일을 안하기에는 이제 생활비가 너무 빠듯하여 3개월만 어머니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아니면 제 통장으로 그냥 받아도 무관할까요 ?
또, 만약 3개월이 아닌 프리랜서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계속 받을 경우 생기는 번거로움이 있을까요 ??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 등의 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정확하게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추후에 해당 부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는 급여가 아닌 용역의 대가이기에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실 것이지만, 실업급여과 관계되어 있기에 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대가 등을 비롯한 일종의 노무제공이나 사업을 통해 수령하는 금품이 있는 경우 취업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의 감액이나 중단이 있을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통장으로 이체가 가능하나,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지급받은 임금만큼 실업급여액에서 공제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하는 것은 선생님 자유이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실업급여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일을 안하기에는 이제 생활비가 너무 빠듯하여 3개월만 어머니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아니면 제 통장으로 그냥 받아도 무관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직접 통화로 전액 1월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제3자인 어머니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3개월이 아닌 프리랜서 급여를 어머니 통장으로 계속 받을 경우 생기는 번거로움이 있을까요 ??
세금문제나 차후 명의도용 문제될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할 경우에 급여수령 방법에 관한 문의로 파악합니다.
누구 계좌로 입금을 받던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