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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양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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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확정(계약서 작성완료)후 입사거절 가능한가요?

제가 예체능계열 작은 에이전시 회사에 합격해서 이사하고 집구할시간 준비하느라 시간을 좀 달라하고 준비중인데(메일로 계약서또한 작성완료), 다른 좋은 회사면접기회가 있어서 혹시나하고 봤는데 거기도합격해서 거기로다니고싶은데 출근전에 말씀드리면 해결이되는건지요...사회초년생이라..아 참고로 우선 인턴십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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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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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직이 되는 것이기에, 사직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사직에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직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대한 빠르게 회사에 이야기를 전달하시어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 내정이 된 상태로 보여지므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아직 실제 근무에 투입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하기 전에 입사확정된 회사에 전화등을 통하여 입사를 못한다고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사에서도 큰 문제없이 입사취소에 동의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하기전에 입사를 못하겠다고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출근하시기 전에 입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입사취소로 인한 대응을 준비하기 더 수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종합격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에 합격한 회사에 서둘러 알려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십계약이더라도 채용내정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채용(출근일)까지 시일이 촉박하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알려서 양해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처럼 아직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면 부담없이 입사 거절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