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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억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시 성립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과가 명확히 있음에도 권고사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확하다면 재 평가 등을 회사에 먼저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재평가 등을 진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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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기업측 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지출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기업 기여금으로 명시된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으로서 기업통장을 거치지 않고 가상계좌로 바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청약통장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즉, 기업에서는 출금이 되는 부분이 없기에 손해발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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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료후 재수술,병원비용,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요양 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산재보험법 제 51조에 따라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요양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하게 문의를 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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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법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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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일부 근로자만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의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일부만 촉진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위반되는 차별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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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마치고 경조휴가를 가게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에 가장 먼저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또한, 휴가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기에 선생님께서는 근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가 아니기에 , 다음날부터 경조휴가가 부여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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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근로자성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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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특례제외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 한도의 제약이 없을 수 있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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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못받은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기 68207-1996)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치하고 동 사업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위의 내용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의 법이 적용이 되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등의 절차를 거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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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 해고 통지 계약 만료 전에 그만 두면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및 해고일 등으로 통지하기 전 근로자가 먼저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가급적이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간에 이야기 한 기간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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