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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가 밀립니다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알수 있듯이,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필요서류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확인을 사시는 것이 정확하신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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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후 퇴직한 경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발생하는 사후적 금품입니다.3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연차휴가 등이 발생되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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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휴일을 사측에서 그때그때 마음대로 통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임금 등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입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쉬는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대체제도를 운영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규정 적용이 확대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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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1달 계약서 작성했는데 사대보험 안들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6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거치셔서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하도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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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다 발견한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업에 가입을 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21년 두루누리 사업운영 지침이 일부 변경되면서 종료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계셨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액 일부 지원을 받으셨을 것이기에 먼저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시어 선생님의 고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지원액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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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 시장의 전망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인사노무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된다면 노무사로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어떤 전문자격사도 향후에 어떠한 일거리, 사업방향이 진행될 지는 예측이 어려운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영역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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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1주일 간 휴업을 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부분인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무급으로 쉬신 것이라면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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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월에 2회씩 강제로 쓰게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신청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월 2회를 강제하는 것은 위의 근로기준법 상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날 연차휴가를 신청하셨을 때 거부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 거부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연차사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요청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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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없이 퇴사했는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는 근로자가 아니시기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경우 자녀의 출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소급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시점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선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으셨던 경우 새롭게 해당 일수를 충족하신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셔야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이 해당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날 + 유급으로 받는 주휴일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에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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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있는중 단기알바로5일간 일을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취업을 한 것으로 보기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실업급여 관련 신고시 정확하게 임금 등의 정보를 기재해주시면 해당 부분만큼 제외가 되고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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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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