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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생쥐219
독특한생쥐21921.03.28

육아휴직 신청없이 퇴사했는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저희 와이프가 장인어른 사무실에서 3년간 일을 하다가 20년 7월1일에 둘째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그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친가족이기 때문에 근로자 인정을 안햐준다고 해서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신청안하고 퇴사후에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가 후에 근로자성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6개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거였으면 퇴사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다 신청했을텐데 너무 억울하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1. 현재 퇴사상태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지

2. 아니면 재입사후 6개월간 근무를 하고 신청이 가능한지

3. 그리고 주3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무한지 180일만 지나면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수만 따지는건지 정확한 계산방법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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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는 근로자가 아니시기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합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경우 자녀의 출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소급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시점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선 피보험단위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으셨던 경우 새롭게 해당 일수를 충족하신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셔야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날이 해당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날 + 유급으로 받는 주휴일이 포함이 되는 것이기에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하나,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퇴사상태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한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

    2. 아니면 재입사후 6개월간 근무를 하고 신청이 가능한지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180일이어야 하므로 불가합니다.

    3. 그리고 주3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무한지 180일만 지나면 되는건지 아니면 실제 근무일수만 따지는건지 정확한 계산방법이 궁급합니다

    유급처리되는 일수로 180일 충족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했으면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입사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 기준 7개월 이상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상태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재입사 후 180일을 근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주 3일일 시 1주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4일로 계산됩니다.

    45주를 근무하셔야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2. 재입사 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3. 육이휴직을 신청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6개월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기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