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다 발견한내용입니다.
근로한지 일년 안되었고 사업주가 가입한 내용입니다. 몇일 전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위의 서비스를 가입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을 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21년 두루누리 사업운영 지침이 일부 변경되면서 종료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계셨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액 일부 지원을 받으셨을 것이기에 먼저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시어 선생님의 고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지원액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부담을 줄이고 가입을 촉진하는것이 목표로 대상은 10인미만 근로자이며 월급여가 219(2020년 기준 215)만원 미만일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국민연금 전액을 차감하여 월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및 기준 (2021년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당공단에 연락을 취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질문자님에게 혜택은 없지만,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용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가적인 정보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두루누리 제도를 활용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 월 평균 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선생님의 연금보험료 공제할 때 부담분이 지원되어서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지원제도에 가입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타깝게도 더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