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보다 발견한내용입니다.

2021. 03. 28. 17:51

근로한지 일년 안되었고 사업주가 가입한 내용입니다. 몇일 전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위의 서비스를 가입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입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을 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21년 두루누리 사업운영 지침이 일부 변경되면서 종료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계셨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액 일부 지원을 받으셨을 것이기에 먼저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시어 선생님의 고해당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이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액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0: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부담을 줄이고 가입을 촉진하는것이 목표로 대상은 10인미만 근로자이며 월급여가 219(2020년 기준 215)만원 미만일때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국민연금 전액을 차감하여 월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9. 1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2021년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드립니다.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제외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20.12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중단

      감사합니다.

      2021. 03. 29. 15: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에 문제가 있다고 해당공단에 연락을 취하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혜택은 없지만, 4대보험 미가입 시 사용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9. 1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가적인 정보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두루누리 제도를 활용하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입니다.

          월 평균 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선생님의 연금보험료 공제할 때 부담분이 지원되어서 공제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9. 09: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지원제도에 가입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더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2021. 03. 28. 2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