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한지 일년 안되었고 사업주가 가입한 내용입니다. 몇일 전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위의 서비스를 가입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