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제외
일용직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여도 보험가입의무대상이라고 나와있어서 그런줄 알았는데
근로공단에서 날라온 가입제외확인서를 보니 제외사유 코드14번에 근로계약이 1-3개월 미만인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인터넷에서 말하는건 뭘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이여도 보험가입의무대상이라고 말하는거죠?
너무 헷갈리네요...;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되지만 근무형태가 일용이라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공단에서 날라온 가입제외확인서를 보니 제외사유 코드14번에 근로계약이 1-3개월 미만인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인터넷에서 말하는건 뭘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이여도 보험가입의무대상이라고 말하는거죠?
너무 헷갈리네요...;ㅁ;
월 60시간이상인경우 1개월이상 근무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60시간미만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이상이더라도 가입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중 3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예정또는 근로하는경우는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