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공단에서 날라온 가입제외확인서를 보니 제외사유 코드14번에 근로계약이 1-3개월 미만인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인터넷에서 말하는건 뭘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이여도 보험가입의무대상이라고 말하는거죠?
너무 헷갈리네요...;ㅁ;
월 60시간이상인경우 1개월이상 근무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60시간미만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이상이더라도 가입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중 3개월이상 근로하기로 예정또는 근로하는경우는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