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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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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신고를 하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관련 신고 요청

제목과 같은 서류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단기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회보험 적용 여부에 "고용,산재" 두 개만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금+건강은 가입을 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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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선택에 따라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단 임의가입자 등 일부의 예외는 있음) 법상 가입(신고)대상이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체크는 효력이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체크 란이 사라졌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연금+건강도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결국 전산 연계를 통하여 추후 납부고지가 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가입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이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