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형제자매를 직장가입자(동생)의 부양가족에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인 경우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혼이어야 하며, 재산과세표준이 1.8억 이하이면 인정이 되며, 종합소득 등 기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4대보험료와 고용보험 중 어떤쪽을 택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이 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가입대상이 해당됩니다. 위의 시간에 따라 가입해야 할 4대보험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 4대보험 요율은고용보험 0.8% 건강보함 3.43% (근로자부담분 50%임)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11.52% 국민연금 4.5%(근로자 부담분 50%임) 이며, 해당 금액이 해당 요율로 산정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2년 넘은 직원을 계약 종료로 퇴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오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이 넘은 시점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을 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0
0
야간수당 지급에 대하여 굼금한첨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야간근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께서는 30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정확히 선생님이 언제 근무를 하신 것인지 등이 확인을 해야 가능하오나,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에 출근을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취업규칙에 30일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선생님이 빨리 퇴사를 하기를 원하시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0
0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퇴직시 사후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로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사전에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게 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출근시간을 하루라도 어긴다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자가 해당 주의 모든 일을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을 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일에 출근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6
0
0
입사 사흘만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어서 통지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규정은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예외가 되기에 적용을 받기엔 어려운 점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6
0
0
일반식당에서 인원채용시 만65세 이상 채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자를 고용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 채용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0
0
건강보험상실신고 처리시간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상실신고 뿐 아니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처리기한이 7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기한으로 두고 있으며, 월급날짜에 맞춰서 해야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의 업무처리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한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6
0
0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