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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당에서 인원채용시 만65세 이상 채용가능한가요?

제가 휴게음식점 운영중인데...인원채용시 만65세 이상 채용해도 관계없나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인연금 유공자연금 받으시는분들은 입사시 다른 제약이 있나요? 반대로 19세 미만채용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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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5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자를 고용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 채용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만 65세인 사람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만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만 65세 이상이라고 채용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채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금을 지급받고 계신분들은 연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으니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연소자의 경우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은 상관없지만 4대보험 관련해서는 만65세 이상일 시 가입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입사에 문제는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휴게음식점 운영중인데...인원채용시 만65세 이상 채용해도 관계없나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인연금 유공자연금 받으시는분들은 입사시 다른 제약이 있나요? 반대로 19세 미만채용은 가능한가요?

      관계없습니다.

      1.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2.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령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등을 받는다고 해서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은 권장됩니다.

      19세 미만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은 당사자간 합의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니,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